또 대우 현지법인에게 대출된 금원이 사실은 대우그룹의 현지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에 송금됐다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이 같은 행위의 민사상 책임을 대우의 전직 임직원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3일 대우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고 대우 현지법인에 외화를 대출한 조흥은행이 김 전 회장을 비롯한 과거 대우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병주 전 대우 대표이사를 비롯, 1997년도 재무제표 승인이 이뤄진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 날인한 전직 대우 임원들만 연대해서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다른 전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 등이 1997년도 분식회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대우의 회계분식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김 전 회장 등이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 등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상법 401조의 적용을 받고 김 전 회장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750조의 적용을 받기 받기 때문. 상법 401조에 따른 배상 책임 소멸시효는 10년이나 민법 750조에 따른 책임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대우의 해외 현지법인들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조흥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대출금을 BFC 계좌를 통해 대우로 송금한 것과 관련, “대우가 당시 각 현지법인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들의 기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외현지법인이 수출대금을 바로 원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BFC를 통해 대우에 송금해 원고가 대출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우가 수출대금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과 해외현지법인이 원고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조흥은행은 분식된 대우의 1997년도 재무제표에 따라 1998년 대우로부터 5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매입했으나 이후 45억6700만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조흥은행은 김 전 회장과 당시 대우 임원들을 상대로 대출금 미회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2002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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