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간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검찰이 3일 발표한 공식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배포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통해 수사권과 관련한 경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우선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수사권은 검사가 행사하는 유일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지난 9개월 동안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방안 논의를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대폭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검사가 현재 수사권만 갖고 있는 반면 경찰은 별다른 통제 없이 정보, 보안, 교통, 방범 등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경찰의 비판을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에 수사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등 제도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제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법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검사의 감독은 약자인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끝으로 검·경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검·경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을 통해 권력형 비리 및 부패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경찰은 국민들의 평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검·경이 조화를 이뤄 상생해야 한다”는 말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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