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死因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30 2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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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수동식 절단기로 타살의혹 없다”
외국인 선교센터 “기계정비나 청소중 발생한 産災”


인천시 서구 소재 한 공장에서 목재 절단기에 신체 부위가 잘리면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절단기가 수동으로 작동되고 타살 의혹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자살로 판단한 반면 유가족들과 동료들은 자살 동기가 없다며 작업 도중 발생한 산업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지난 2003년 11월22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D목재공장 작업장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 L(33)씨가 목재 절단기에 허리가 잘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A씨가 발견,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L씨와 목재를 쌓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를 정지시키고 자재를 가지러 갔다가 5분 후에 돌아와 보니 L씨가 절단기에 엎어진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진술로 미뤄 내성적인 성격의 L씨가 타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 2003년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는 “자살 동기와 목격자, 증거가 없는 상황 하에 이번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자살 처리됐다”며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최초 목격자인 직장 동료에 따르면 L씨는 아침부터 사고 시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일했었고 L씨에게서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타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자살로 처리한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교센터 관계자는 지난 1월 쓰나미 구호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L씨 유족을 만나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돼 경찰과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자체 문의를 거친 뒤 “이번 사고는 L씨가 기계정비 또는 청소 중에 발생한 산재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절단기는 손으로만 작동시킬 수 있는 수동식 기계이기 때문에 작업 중 실수로 사망할 가능성도 없는 데다 사고 당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타살 의혹도 밝혀지지 않아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구봉회 기자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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