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그날의 사건 경위는 원수 속의 이물질을 입자덩어리로 뭉쳐 가라앉히고 이물질이 제거된 물을 다시 한번 여과해 최종 염소소독 후 수요가에 보내는 과정 중 이물질을 뭉치게 하는 응집제 약품이 배관연결부위 이탈로 과량 투입, 이를 복구하면서 조속히 침전상징수를 배출수 처리장으로 이송, 배출하면서 거품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암사정수장과 한강과의 표고차가 약 32m로 낙차가 커 평소 방류시에도 거품발생 현상이 있었던 곳”이라며 “하지만 사고 당일은 응집제가 함유된 물이 다량 방류됨에 따라 평소보다 거품이 더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노당측은 환경부에서 제작한 ‘정수장 내 오염물질 유입시 행동요령’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지 않았으며 상수도본부에서 자체 제작한 ‘정수장 수질사고대비지침서’에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측은 주민공지제는 원수 또는 수돗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사고 발생시 주민에게 알리는 제도로서 이번 사건의 경우 원수 또는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간 과정의 사소한 문제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수장 수질사고대비지침서’의 보고서 미작성에 대해 암사정수장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보다 사후 수습이 우선”이었다며 수습과정에서 누락된 점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는 응집제에 의한 거품과 배출된 물은 한강수계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배출수의 탁도(당시 2.3NTU)는 한강 원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수돗물 탁도로 일반적인 한강 원수(2.5NTU)보다 깨끗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경우가 수질오염 사고는 아님에도 철저한 정수처리 관리를 산하 취·정수장에 지시했다”며 “향후 수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며 환경부 또는 내부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시민에게 즉각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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