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투숙객 상대 금품 빼앗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30 1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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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경찰서는 30일 새벽시간대에 여관에 침입, 투숙객을 상 대로 금품을 빼앗은 양 모씨(50)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2월7일 오전 4시 2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모 여관에 투숙 중인 유 모씨(38)가 잠든 사이 침입, 현금 45만원 등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안산시 일대 여관 투숙객을 상대로 3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양씨는 또 지난달 23일 오전 4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모 여관에 투숙, 잠을 자고 있던 이 모씨(23·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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