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창제 단계적 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9 2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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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진, 인권사각지대로 알려져 대신 구치소 5곳 신설
인권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군의 영창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신 구치소가 신설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군 형법, 군 행형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구치소 설치는 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분리해 구금함으로써 피의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라며 “일부 햇볕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지나친 가혹시설은 우선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 일환으로 5개 지역군사법원마다 1곳씩 군 구치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영창의 경우 이름을 `군 유치장’으로 바꾸고 전화통화나 미디어 시청, 의료조치를 허용키로 했다. 임산부 규정 신설, 귀휴요건 현실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민간인사 위촉 등 수용자인권 관련 개선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병사 상호간의 가혹행위 금지규정도 강화했다.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로 규정된 기존 가혹행위 범죄에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시켜 병사 상호간의 `얼차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대신 평상시 발생한 상관, 초병 등의 폭행치사에 대한 사형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추행죄의 경우 ‘폭행·협박 및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조항을 신설해 범죄구성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스킨십이나 기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세분화해 속옷을 들여다보는 행위나 나체사진을 찍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군무이탈죄의 최소 법정형을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무단이탈죄, 업무상 과실, 군사기밀누설죄, 직무수행자 단순폭행죄 등 가벼운 범죄에 대해선 벌금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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