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에 ‘장애인 의무고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9 2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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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2%이상 뽑아야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적용돼 시도교육청 별로 교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뽑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 구분모집이 도입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30일께 공고되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 예정공고에서 이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적용교과 및 선발 예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실시되는 2007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에서 안내된다.

적용대상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 및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임용시험 선발대상 전 분야다.

그러나 현직 교원 가운데 장애인은 약 1000명(2003년 6월30일 기준, 노동부 조사)에 불과해 의무 고용비율 2%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또 교대 학생 가운데 장애인은 2005학년도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4명에 불과하고 사범대 역시 약 150명(2003년 10월 조사)뿐인 것으로 나타나 의무고용제가 시행돼도 대부분 교육청이 법이 정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비율 2%에 미달되는 기관에 대해 2%가 될 때까지 공개전형에서 5%를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7학년도에 첫 시행되는 교원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 역시 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 배정은 일반직 국가공무원 시행방법에 따라 모집교과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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