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장봉도 주변 채굴 불허가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9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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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광물 채굴땐 해양오염으로 인근어장 피해 커” 지난 200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 주변 모래톱이 대규모 훼손 우려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부(김영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2003년 광물 채굴업체인 (주)한국티타늄이 옹진군을 상대로 “광업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할 군청이 광물 채굴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공유수면 점용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원고가 광물을 채굴하려는 곳은 세계적 조류 서식지로 보존 필요성이 있고 광물 채굴시 해양 오염으로 인해 인근 어장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원고가 입는 피해보다 허가를 내줌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적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사용허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옹진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봉도 하벌천퇴지역(모래톱)은 질 좋은 사주를 포함한 우수한 어장으로 꽃게를 비롯해 우럭, 농어, 굴, 각종 조개, 소라와 백합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으로 꼽히고 있다.

또 이 같은 바다생물을 먹이사슬로 각종 조류들이 서식하며 인근 무인도인 동만도, 서만도에는 천연기념물 제261호인 노랑부리백로와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의 보고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3년 우리 나라에서 다섯번째로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기까지 노력한 재판부와 옹진군청 및 지역 주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이 판결이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인천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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