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부(김영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2003년 광물 채굴업체인 (주)한국티타늄이 옹진군을 상대로 “광업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할 군청이 광물 채굴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공유수면 점용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원고가 광물을 채굴하려는 곳은 세계적 조류 서식지로 보존 필요성이 있고 광물 채굴시 해양 오염으로 인해 인근 어장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원고가 입는 피해보다 허가를 내줌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적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사용허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옹진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봉도 하벌천퇴지역(모래톱)은 질 좋은 사주를 포함한 우수한 어장으로 꽃게를 비롯해 우럭, 농어, 굴, 각종 조개, 소라와 백합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으로 꼽히고 있다.
또 이 같은 바다생물을 먹이사슬로 각종 조류들이 서식하며 인근 무인도인 동만도, 서만도에는 천연기념물 제261호인 노랑부리백로와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의 보고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3년 우리 나라에서 다섯번째로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기까지 노력한 재판부와 옹진군청 및 지역 주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이 판결이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인천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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