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의정부세무서‘부과금 미납’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9 2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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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농지조성비 기한 2년 지나도록 납부안해 최근 신축한 세무서의 서장실 과잉설치와 구청사 방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세무서가 이번엔 대체농지조성비를 완전 납부치 않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특히 수차례 납부 독촉을 받으면서도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완납치 않아 세무행정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 의정부시와 세무서에 따르면 의정부2동 산1의5번지 일대 5200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의정부세무서 청사를 신축하면서 당초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2490여만원을 지난 2003년 11월11일까지 의정부시에 납부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세무서가 기한 내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 시는 수차례 독촉을 해 오다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10일까지 1년간 납부연장을 해줬고, 또 다시 납부가 안 돼 지난 2월28일까지 재연장을 해줬다.

하지만 2회의 연장기간도 지켜지지 않자 시는 국세청과 의정부세무서측에 납부독촉 공문을 보내 지난 5월26일 1845만3400원을 수납했지만 잔액 600여만원은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 박 모씨(58)는 “공공기관으로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음은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시민 김 모씨(65)는 “만일 일반인들이 부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아마 허가취소는 물론 건축행위 자체를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공평성의 어긋남을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세무서 관계자는 “청사 신축과 관련, 예산반영이 늦어서 그동안 납부가 지연돼 왔다”며 “현재 예산이 배정돼 곧 지방청에 의뢰해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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