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초콜릿 팔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9 1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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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대표등 3명 기소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2부 채석현 검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재포장해 판매한 제조업체 대표 윤 모씨(45)와 중간간부 김 모씨(31), 포장업체 대표 이 모씨(40)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 325상자(시가 7800만원 상당)를 유통기한이 1년 남은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뒤 재포장해 유통시킨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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