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청송감호소 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8 2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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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정신질환 범죄자는 치료보호시설서 수용 이중·과잉 처벌과 인권 침해 비판을 받아온 사회보호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호법 위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수용시설이란 본래 취지와 달리 교도소와 다름없이 운영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송제1·2보호감호소는 문을 닫게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합의 처리하고 그 대안으로 치료감호법안을 제안, 전체회의로 넘겼다.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치료감호법안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되,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공립의료시설 등 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해 보호와 치료를 병행토록 하고 있다.

사회보호법 시행 당시 재판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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