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회보호법 위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수용시설이란 본래 취지와 달리 교도소와 다름없이 운영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송제1·2보호감호소는 문을 닫게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합의 처리하고 그 대안으로 치료감호법안을 제안, 전체회의로 넘겼다.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치료감호법안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되,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공립의료시설 등 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해 보호와 치료를 병행토록 하고 있다.
사회보호법 시행 당시 재판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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