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환경개선 특별법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8 2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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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국회의원·시민단체 ‘인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28일 정부가 인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 지원토록 하는 특별법(가안)을 마련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가 이날 발표한 특별법안은 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예산을 편성, 교사를 증원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천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 법안을 교육여건이 인천과 비슷한 경기도와 함께 국회에 상정, 인천·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를 공동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인천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 1인당 공교육비는 전국 최저이지만 교육예산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과 교사 부족, 학교부지 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 등 유관기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특별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특별법은 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리, 운용하는 시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 및 신설학급 확보를 위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시 교원 및 전문직, 일반 행정직 충원 계획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고 건교부는 그린벨트 내에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개발 및 건축행위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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