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 취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8 1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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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구리시서 재량권 남용”"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한호형 부장판사)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K사가 “도매법인 K수산이 조작한 경매서류를 근거로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중도매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8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은 물품 조달이 어려워 도매법인의 경매 없이 관행적으로 법인에 속한 중도매인이 산지 등에서 물건을 직접구입, 판매해왔다”며 “이러한 불법 거래관행을 알고도 경매거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수산물도매법인 K수산은 법규를 피할 목적으로 경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시장 개설자인 피고에게 중도매인의 경매실적을 보고하고 대신 위수탁료와 하역비 등을 경매수수료 명분으로 받아왔다”며 “이 사건의 처분은 도매법인의 불법적인 위탁수수료 등 징수를 중도매인이 거부할 수 없게 하는 효과만 낳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대부분의 수산물 중도매인이 불법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도매법인 K수산의 부당한 위수탁료 지불 요구를 거부한 K사 등 일부 중도매인들만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허가를 받은 K사는 도매법인 K수산의 부당한 위수탁료 지급을 거절, 6월간 평균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뒤 도매시장개설자인 구리시로부터 중도매인 허가를 취소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한편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도매시장의 경우 도매법인의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 물품을 조달, 판매하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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