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경찰서는 28일 딸의 학교친구를 성추행한 이 모씨(49)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40분께 동두천시 A양(10)의 집에서 A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A양이 자신의 집 방충망을 뜯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항의하기 위해 이날 A양의 집을 방문했으나 아무도 집에 없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경찰서는 또 아들의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김 모씨(47)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말께 동두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만나러 온 B양(18)에게 용돈 명목으로 2000원을 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강간하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다.
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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