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관할 남동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주차장의 운영방식이 바뀌었다는 점만으로 의료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직영하던 주차장 건물을 전문업체에 임대한 이후에도 환자와 가족 등 무료 이용객들의 비율이 훨씬 높다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길의료재단은, 지난 2002년 7월 병원 주차장 건물을 주차장관리 업체에 임대한 뒤 관할 구청이 의료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며 31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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