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파문 어린이집 2개월 운영정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7 2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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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오는 8월26일까지 서울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남은 간식을 끓여 아이들에게 먹여 파문을 일으킨 모 어린이집에 대해 27일부터 오는 8월26일까지 2개월간의 운영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구는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 먹다 남은 음식물로 죽을 만들어 급식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어린이집 대표자 측과, 학부모, 교사 측이 서로 맞고소해 관련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므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와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사항’규정에 따라, 지난 6월21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설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을 결정, 청문 절차를 거쳐 업무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 구는 구민 및 학부모로 구성된 ‘어린이집 급식지킴이’를 위촉해 어린이집 급식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집단급식소에 대해 연 1~2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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