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 횡포 심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6 2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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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수고비’등 명목으로 웃돈 요구 최근 대리운전업체가 우후죽순 늘면서 고객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자신의 업체를 소개한 업주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고객에게 이를 전가시키는가 하면 각종 명목으로 웃돈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도 의정부, 양주시 등 경기북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역의 대리운전 업체는 모두 100여개에 이르며, 각 업체들은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를 상대로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나 명함을 돌리면서 화장지 등의 각종 판촉물을 제공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중 일부는 자신의 업체를 고정적으로 소개해 주는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업주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목적지에 가는 도중 다른 곳을 경유했을 경우 `회차비’를 요구하거나 짐 등을 옮겨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웃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리 운전을 하고 있는 오 모씨(30·의정부시 의정부 2동)씨는 “손님이 대리운전을 요청했을 경우 자신의 대리운전 업소를 소개해주는 업주에게 1000~3000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비용은 사실상 고객들이 부담하는 셈”이라고 털어놨다.

회사원 김 모씨(37·의정부시 호원동 K아파트)는 “최근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대리운전업소를 이용하면서 운전사에게 목적지에 가는 도중 직장동료의 집을 경유해 가자고 했더니 요금의 50%에 달하는 웃돈을 요구했다”며 “처음 연락을 했을 때 왜 그 규정을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졌으나 `자신은 회사의 방침에 따를 뿐’이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경기북부 관련 소비자단체에는 대리운전 중 각종 요금시비로 인한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행정관청은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승차 인원에 대한 요금 체계 기준 모호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 기준 물건 분실에 따른 책임 입증 등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할 의정부 경찰서 관계자는 “소비자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 정부는 법규를 마련해 보호해야 한다”며 “대리운전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자동차운수업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에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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