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도 해군부대 난입 2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6 2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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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수사종결 발표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지난 7, 8일간 대청도 소재 해군부대에 난입, 기물을 파손하고 해군장교를 폭행한 대청 어민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26일 해경에 따르면 해군부대 기물 파손과 장교 폭행에 적극 가담한 대청어민 손 모씨(32) 등 주동자 4명을 체포해 조사후 그중 최 모씨(38)와 정 모씨(50)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수산업법위반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어민들은 사건발생 후 현지 해군부대 및 2함대사 등을 방문, 사과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 하는 등 깊은 반성을 했고 해군 당국에서도 현재 처해 있는 어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한 인천 해경은 어민대표들과 관련 행정기관 등에서도 어민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 나머지 어선 16척 21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산업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향후에도 국가공권력에 항거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나, 계속되는 어황부진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서해5도민들에 대하여서는 상호 대화를 통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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