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수수·성적조작등 부적격교사 솜방망이 징계 하나마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6 2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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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수수·성적조작·성추행 등 부적격 교원에 대한 교육부 징계가 강도로는 `솜방망이’이고, 기준으로 볼 때는 `제멋대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사들의 최근 3년간 비리 및 윤리 위반 사례 1219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의원에 따르면 1219건중 공식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불문경고’가 362건(29.7%), 최하위 단계인 견책이 488건(40%)을 차지했다. 경징계인 감봉은 192건(15.8%)이며, 중징계인 정직과 해임, 파면은 각각 108건(8.9%), 37건(3%), 16건(1.3%)에 그쳤다.

이중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경고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인사조치도 없이 1년 뒤 징계사항을 불문에 부치는 조치다.

내용별로 보면 성적비리 32건중 파면과 해임이 각 3건과 1건에 불과했고, 촌지·금품수수·회계부정 등 금품비리도 123건중 파면 1건, 해임 9건으로 징계 수위가 낮았다.

학부모들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불법찬조금으로 인한 징계 3건도 불문경고(2)와 견책(1)이었다.

성추행·성폭행 등 심각한 행위도 파면은 3건 밖에 안됐다. 나머지는 견책(3) 감봉(4) 정직(4) 등 가벼운 조치로 끝났다.

학교폭력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폭력·폭행을 한 경우도 51건이나 됐으나, 불문경고(18명), 견책(17명)이 68%를 차지했다. 정직은 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서울 ㅇ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했으나 불문경고로 넘어간 일도 있다.

이 의원은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현실에다, 교내 온정주의 등을 감안하며 실제 부적격 교사는 보다 심각한 실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성희롱이나 금품비리 행위에 대해 불문경고(2) 견책(7) 감봉(6) 정직(9) 조치를 취하는 등 징계수위도 교육청별로 제각각이었다.

이 의원은 “부적격 교사에 `능력부족교사’를 포함하는 등 기준을 정립하고, 교육청의 징계위원회 및 징계사건 조사에 학부모대표 참여, 학생·학부모의 조사청구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연수를 통해서도 나아지지 않는 교원은 교직에서 행정직으로 전보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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