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 법조문 잘못기재 재판서 질땐 국가서 배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6 2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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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공무원의 실수로 법전에 법조문이 잘못 실려 재판에서 지게 됐다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6일 군복무 중 병을 얻어 숨진 아들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냈으나, 잘못 기재된 법조문 때문에 패소한 서 모씨(60)가 다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소송 비용을 합해 총 926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법제처 공무원은 법률의 내용이 정확히 공포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 개정 내용을 관보에 잘못 표시했고, 이때문에 민간에서 발간한 법전에도 잘못된 법 조문이 실려 원고가 재판에서 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대한민국법령집에는 관보 게재 내용과는 달리 개정된 법조항이 제대로 게재됐다고 해서 국회 및 법제처 공무원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씨의 아들은 군복무 중이던 2000년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제대 후 치료를 받다 사망했고,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에 서씨는 아들의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냈으나 법원은 “법 조항에 따르면 지자체에 가료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서씨는 다시 지자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가료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자체는 가료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역시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1994년 말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3조 3항에서 가료비 부담 대상을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관보와 법전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잘못 실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에 서씨는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해당 조항은 법전에 10여년간 잘못 기재돼 있다가 서씨의 문제 제기 이후 최근에야 바로잡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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