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백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돼 있는 규정에서 벗어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백 의원은 17대 총선을 두달여 앞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 선거구인 경기 시흥갑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유권자 1800여명에게 홍보인쇄물을 우편으로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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