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백원우의원 벌금 5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3 2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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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원직은 유지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3일 지난해 17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돼 있는 규정에서 벗어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백 의원은 17대 총선을 두달여 앞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 선거구인 경기 시흥갑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유권자 1800여명에게 홍보인쇄물을 우편으로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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