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옥 前주공사장 파기환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3 2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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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조사 불충분” 대법원 1부는 23일 굿모닝시티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권해옥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굿모닝시티 회장 윤창렬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주공 이사 한 모씨에게 전달한 굿모닝시티 사장 박 모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의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자의 진술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돈을 마련한 굿모닝시티측 인사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전달된 돈의 액수에 대해 좀 더 심리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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