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차량 회수위해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3 2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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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50대 구속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채권추심된 차량을 손쉽게 회수하기 위해 수십여회에 걸쳐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를 한 김 모씨(57)에 대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주차장에서 SM5승용차를 도난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 하는 등 지난 2003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70여회에 걸쳐 경찰에 차량 허위 도난 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캐피탈회사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압류 등 채권추심된 차량을 손쉽게 회수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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