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위에 불법 건축물 축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2 20:22: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음식점등 영업장소로 둔갑땐 주변오염 심해져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746번지 일대 저수지 수면위에 조립식 패널 수상건축물 수십 동이 제작돼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도 단속을 맡고 있는 포천시가 현행 법률상 단속근거가 부족하다며 방관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포천시와 심곡리 주민들에 따르면 심곡리 746번지 소재 만수면적 3.5㏊, 저수량 21만톤의 심곡저수지가 지난해 12월 낚시터로 재 임대, 수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당초 포천시와 낚시터 계약 시 ‘간이화장실, 안내판, 경고판, 폐기물처리장, 외에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할 수 없으며 부득이 시설물이외의 타 시설행위 등을 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무시한 채 포천시와 신북면에 협의조차 없이 수면에 패널식 건축물을 축조하고 있 다는 것.

일명 깊이울 저수지로 알려진 이곳 저수지 수면위에 축조되고 있는 건축물은 수백개의 pvc드럼통을 이용, 수면위에 띄운, 조립식 패널 형태로 1개동 당 약 12평 정도의 사방이 50㎜ 패널로 막혀져 있었고 출입문과 창문이 있는 정상건축물 형태로 약 10여동이 제작되고 있었다.

주민 박 모씨는 “1개동 12평 정도의 무허가 건축물 10여동이 제작되고 있으나 토지에 근거한 건축물이 아닌 물위에 떠있는 건축물이라 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낚시 외의 영업행위가 불가한 저수지 낚시터에 세워지는 건축물은 완공 후 음식점이나 모텔 등 타 용도 영업장소로 변모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주민 최 모씨(55)는 “수년째 운영되고 있는 낚시터로 인해 오염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어 유원지 계곡 하류에 있는 상인들의 불만의 골은 깊어져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시점에 이런 불법 수상 건축물까지 대규모로 들어선다면 오염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상인들 간 불만은 더욱 팽배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심곡낚시터 사업주 김 모씨(65)는 “음식점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은 아니며 비바람을 피해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낚시를 하기 위한 시설이며 10개동을 다 제작한 후 개별적으로 한 동씩 제방 쪽으로 붙여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주변 환경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포천시 축산위생계 한 관계자는 “현행 관련법규로는 규제조치가 미흡해 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사중지 명령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해 묵계에 의한 방관이라는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