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여직원 2명 검거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1일 평택시 용이동 소재 S여객에서 근무하는 이 모씨(47·여)와 신 모씨(46·여)를 특가법(절도)위반으로 긴급 체포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신씨는 S여객 입금실에서 현금 분리를 하는 직원으로,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버스에서 가져 온 현금을 210여 차례에 걸쳐 700여 만원의 현금을 절취했으며, 신씨도 18개월 동안 117회에 걸쳐 400여 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