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설관리공단 직원 대마초 흡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2 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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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3부 정대정 검사는 22일 대마초를 흡연한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직원 김 모씨(41)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집 앞에 세워 둔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0.5g을 피운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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