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조세 포탈·부당이득 챙긴 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2 2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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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부천시의원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3부(부장검사 강길주)는 22일 15억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건축법위반 등)로 경기도 부천시의회 김 모(46·오정구)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2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의 2 부지 1266평에 상가를 건립, 분양해 12억800만원의 양도 차익을 거뒀으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자 K모씨(수배 중)와 짜고 차익이 2000만원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 4억2000만원의 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3차례에 걸쳐 7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의 2 국유지 3필지 2000평을 무단점유, 공장과 창고 등을 지어 임대, 연간 3억3000만원의 이득을 챙기고 지난해 5월부터 상동 49922 자동차백화점 건물을 일반 사무실로 불법용도 변경해 세를 놓아 2억3000만원의 이득을 보는 등 5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동차백화점의 자금 2억원을 유용했는가 하면 지난 2003년 4월 자동차백화점 신축현장에 불법 폐기물 100톤을 불법 매립하기도 했다.

검찰은 “3선의 김 의원이 지난 2003년 11월 국유지 2000평을 무단점유, 사용하는데도 관할 오정구 공무원들은 ‘몰랐다”며 “방치하다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하자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1억300만원과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 금 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했다”며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의 혐의가 총 7가지에 조세 포탈금액만도 7억4000만원에 달하는데도 법원은 김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2차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해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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