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징수하던 남산 1·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오는 7월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의 매주 휴무 및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까지 주5일 근무제 의무 시행에 따른 시민생활 패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토요일 출근시간대 남산 1·3호선 터널의 교통량은 평일 대비 65.1%에 불과했고, 근무토요일 대비 약 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면제로 인해 연간 약 68만여대의 차량이 혼잡통행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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