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1·3호선 혼잡통행료 내달부터 토요일은 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2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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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선 터널 통과시 부과되는 혼잡통행료를 토요일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22일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징수하던 남산 1·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오는 7월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의 매주 휴무 및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까지 주5일 근무제 의무 시행에 따른 시민생활 패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토요일 출근시간대 남산 1·3호선 터널의 교통량은 평일 대비 65.1%에 불과했고, 근무토요일 대비 약 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면제로 인해 연간 약 68만여대의 차량이 혼잡통행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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