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수백억 차명주식’ 확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1 2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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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설립때 7억 출자해 7만주 임직원 명의로 매입 소유권 인정땐 전액 추징대상으로 국고 귀속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그룹 부도 전 임직원 명의로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하이마트(옛 한국신용유통)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외 도피기간 중 이 차명주식을 되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측근에게 지분을 무상증여했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제출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김전회장 지분은 현재 가치로 수백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전 회장의 측근인 대우그룹 계열사 ㅈ전사장이 하이마트 ㅅ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법원 판결문에서 21일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1987년 한국신용유통 설립 당시 7억원을 출자해 주식 7만주(액면가 1만원)를 임직원 19명 명의로 매입했다. ㅈ씨도 당시 8000만원을 투자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인 뒤 김 전 회장 주식과 함께 위탁 관리해왔다.

ㅈ씨는 하이마트측이 2000년 김전 회장과 본인의 차명주식을 임의 처분한 사실을 알고 2002년 법원에 하이마트측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ㅈ씨는 고소 당시 “김 전 회장이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지분을 매입한 것”이라며 “당시로는 편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ㅈ씨가 이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재판 막바지인 2003년 6월 법원에 “ㅈ씨가 하이마트 설립·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주식 7만주를 무상증여했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인증서에서 “차명주식 7만주를 (관계사인) ㅇ기업으로부터 매입했다”고 밝혀 자신이 이 지분의 원소유주임을 분명히했다.

ㅈ씨는 이 인증서를 토대로 하이마트 주식 7만8000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우중씨가 해외에 도피 중인 상황에서 ㅈ씨가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마트가 최근 회사지분 80%를 외국자본에 7000억원 가량에 판 점을 감안하면 김 전 회장 지분 15%는 최소 수백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 지분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이는 전액 추징대상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

ㅈ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하이마트측과 일정액의 돈을 받고 고소건을 합의했다”면서도 돈의 액수나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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