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때 허위사실 공표 유시민의원 항소심서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1 2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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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1일 17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유시민(경기 고양시 덕양갑)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책자형 소형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 분명하나,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유 의원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유 의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연루자인 조모씨가 이 사건을 포함해 여러 사건에 대해 민주화 유공자 신청을 한 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 유공자 인정을 받고도 인터넷 매체에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일부관련자들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압니다'라고 게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유 의원 자신이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주동자였음에도 책자 인쇄물에 배우조종자로 가담했다고 게재한 것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두환 정권이 조작으로 엮어넣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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