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초대권 무료 배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1 2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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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수 가평군수에 ‘벌금형’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는 21일 지역축제 초대권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수 가평군수(6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축제를 열면서 지역 주민 전 가구에 무료초대권을 발송한 것은 통상적인 직무행위를 벗어난 이익의 제공이라고 판단되며 홍보물을 초과 발행한 부분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군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지역사회발전에 노력한 점, 무료입장 혜택을 준 점, 더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양 군수는 지난해 9월10일부터 사흘 간 열린 '제1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기간에 관내 2만402가구에 3일 간 입장할 수 있는 2만5000원 상당의 무료초대권을 가구당 4장을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가평=/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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