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한국노총 이남순 전 위원장 등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서 시공사인 벽산건설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누락 신고한 부분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조금법 제30조에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검찰에서 불법으로 지원받은 액수로 인정한 29억5700만원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에 이어 수개월내 '반납' 또는 '미지급 지원금과의 상계' 형식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한 복지센터 지원금으로 책정된 334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297억원 이외 나머지 37억원에 대한 교부중단 조치로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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