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신문조서 법정서 일부 부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9 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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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전체 불인정은 위법” 검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일부 부인했다고 해서 실질적 증거능력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9일 폭력 혐의로 기소된 ‘폭력패거리' 행동대원 김모씨(26)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작성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 및 참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검찰 진술조서와 같이 명확히 법정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검찰 진술조서 전부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인지, 부인한다면 조서 중 어느부분이 자기 진술대로 기재돼 있지 않은지 판단했어야 함에도 원심이 조서 전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의 형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당시 공범들의 법정진술을 살펴본 다음 신빙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했어야 함에도 공범들의 1심 법정진술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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