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유인 함께산 5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9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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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서울·제주도등 옮겨가며 살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을 유인, 6년여간 거주지를 옮겨가며 함께 생활해온 50대 남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99년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A씨(당시 29세)를 유인해 6년여간 함께 생활해온 혐의(결혼유인)로 성 모씨(당시 52세)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99년 9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정신질환 치료 중이던 A씨를 유인해 2005년 5월까지 6년간 함께 생활해 왔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사건발생 이후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고 딸을 찾아다녔지만 성씨는 서울과 제주도 등지로 옮겨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도로를 배회하던 A씨가 경찰에 발견, 인적사항이 확인된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성씨는 지난달 14일 경찰에 체포돼 법정에 서게 됐다.

한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결혼유인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A씨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A씨의 어머니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현행법상 피해자는 성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가 선행돼야 했다.

한정치산 또는 금치선 선고 없이 정신질환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는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가족 등에게 고소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

이와 관련,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을 통해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즉 범죄의 혐의를 받고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당한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상 담당 검사는 A씨 어머니에게 이 같은 사안을 설명해 주고, 각종 서류를 직접 작성해 주면서 가해자의 구속기간 내에 A씨가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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