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후 운전 30대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9 1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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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유모씨(38·노점상)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께 성남시 분당구 모 은행 앞 자신의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교도소 동기로부터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희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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