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회장 구속 수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6 2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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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제 미치는 악영향 크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 <서울구치소 1.36평짜리 독방 사용… TV·선풍기 비치>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오후 7시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연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재판받았던 공범들과 지휘나 역할을 분담한 것을 볼때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범행에 관여해 중형을 선고받고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진귀국했으나 상황이 상당히 중해 도주 우려가 충분하고 추가 범죄 의문점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차례 불구속 기소된 적은 있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이번이 생애 처음이며 서울구치소 일반 독방에 수감될 예정이다. 일반사동 독방은 1.36평 규모이며 TV와 선풍기가 비치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대우전자와 관련된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에 대한 조사가 한참 진행중이어서 수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오후 7시 정도로 수감시간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밤 김 전 회장에 대해 41조원 분식회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10조원대 사기대출(특경가법상 사기), 25조원 외화 불법반출(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었다.

한편 김우중 전 회장은 “최근 3년 동안 프랑스 로인더스트리사에 경영자문을 해주면서 연봉으로 20만유로(2억원 가량) 받아 해외도피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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