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15일 지난 5월 중순부터 의사 22명을 소환, 조사를 벌여 전과가 있는 의사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15명은 기소 유예했다.
또한 고용 기간이 짧거나 속아서 고용된 4명은 무혐의 처리하고, 불법으로 병원을 경영한 비의료인 3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렸거나 병원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신용불량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업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고 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의 월급은 평균 500만원 선이었으며, 한 치과의사는 월 300만원을 받고 치과기공사에게 고용되기도 했다.
반면 의사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병원을 경영한 사무장과 원무부장 등은 연간 3억∼7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의사에게 고용될 수는 있으나 그 외의 비의료인에게 고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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