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지난 2003년 9월 부동산업자 차 모씨(57)에게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시행사 간부라며 접근, “재건축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가짜 위임장까지 제작, 소지하고 다니며 피해자를 안심 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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