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17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5 1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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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로 수억원 부당이득 챙겨 부동산 투기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 복부인 등 1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15일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위장전업 등의 부동산 투기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김 모씨(54)와 복부인 배 모씨(51·여) 등 2명에 대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모씨(63)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4월22일께부터 2004년 12월27일까지 의왕시 삼동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18회에 걸쳐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배씨는 지난 2003년 3월22일 1억56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 1억1400만원 상당의 전매차액을 남기는 등 지난 2002년 4월1일부터2003년 3월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4년 말까지 자신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없이 제 3자에게 판매,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최근 의왕시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이 부동산업자들의 투기조장행위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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