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88의 7번지 일대에 토지 소유주가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4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이러자 인근 고양동 청구아파트(동대표 이성호)와 빌라주민들은 “신축중인 다세대 주택의 높이가 인근 빌라 높이와 일치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건물 신축공사로 소음 등의 피해는 물론, 교통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축건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의 하락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들 지역주민 30여명은 지난 14일 덕양구청을 방문, 다세대 건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와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해당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난 만큼 건축주와 협의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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