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조 판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5 1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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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署, 50대 영장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5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판매한 김 모씨(54)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S다방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씨로부터 주민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거주 위조기술자 왕 모씨에게 의뢰, 주민증 1매를 위조한 뒤 2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김씨에게 위조를 부탁한 최씨와 위조기술자 왕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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