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署는 부동산업자 꼭두각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4 2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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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지구대 임야 7000평 지질조사 없이 산림 훼손 토석 적합량보다 7배 넘는 토사 분출해 의혹 증폭

경기도 포천경찰서가 지구대 신축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질조사나 임목조사 없이 7000여평의 산림을 훼손해 물의를 빚자 뒤늦게 사업을 취하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산림훼손지역의 지목변경에 따른 부동산시세 차익을 노린 특정업자들에게 사법기관인 포천경찰서가 이용당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포천서는 지난해 7월 포천시 어룡동 72의11 외 2필지(대지 700평)와 가산 방축리 882번지(대지 700평) 일대 2곳에 지구대 신축 부지를 마련해 놓고 부지조성을 위해 올 4월, 자작동 산82번지 임야 7000여평에 산림훼손허가를 득했다.

그러나 2곳의 지구대 부지조성에 투입되는 토석은 5000㎥뿐인데도 7배가 넘는 3만9974㎥의 토사반출을 계획, 산림훼손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지구대 신축계획은 예정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 이 모씨(50·자동차공업사)가 지구대 청사를 지어주는 대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구대 부지(소흘, 송우리 186번지 대지136평)와 맞바꾸기로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찰서장의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낸 경찰서측은 실제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에 따른 보증 보험료를 제3의 인물에게 부과 시키는가 하면 측량업자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자금을 대고, 산림훼손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을 포천경찰서를 이용,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 등은 점점 꼬리를 물게 됐다.

문제가 발생하자 포천서는 토석을 반출키로 한 허가를 취소하고 7000여 평의 산림을 벌채한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0일 포천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훼손면적이 넓은 것은 향후 지구대 사무실을 추가로 신축할 것을 대비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해결치 못한 진입로 문제와 암반층인 토석이 지구대 부지조성에 맞지 않아 허가를 포기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선 빠른 시일 안에 원상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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