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직위해제 노조원 직위해제 신청서 잇따라 승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4 2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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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위해제 당한 사회보험노조원들이 공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는 최근 부산, 전남, 서울에 이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공단에 의해 직위해제 당한 직원들의 구제명령이 내려졌다고 14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경남지노위는 “공단이 3급 조합원 박 모씨에 대해 중식당번 거부 및 노동조합시무식 참석을 이유로 한 1월26일자 직위해제처분은 부당직위해제임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지노위는 또 “공단은 위 박씨에 대해 행한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시킬 것과,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난 1월 “쟁의행위 기간 외에는 노조조끼를 탈의하고 중식당번에는 교대 근무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회보험노조원들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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