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는 최근 부산, 전남, 서울에 이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공단에 의해 직위해제 당한 직원들의 구제명령이 내려졌다고 14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경남지노위는 “공단이 3급 조합원 박 모씨에 대해 중식당번 거부 및 노동조합시무식 참석을 이유로 한 1월26일자 직위해제처분은 부당직위해제임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지노위는 또 “공단은 위 박씨에 대해 행한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시킬 것과,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난 1월 “쟁의행위 기간 외에는 노조조끼를 탈의하고 중식당번에는 교대 근무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회보험노조원들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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