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3월26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컬러복사기, 스캐너 등을 이용해 1만원권 지폐 11장을 위조한 후 인근 통닭집 등에서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한씨가 만든 위폐는 A4 용지를 이용해 앞·뒤 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등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으나 11장 모두 일련번호가 일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복합기 1대와 카터칼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또 다른 위폐사건과의 관련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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