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구성한 ‘화물터미널건설저지대책위원회’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론 환경오염과 교통 환경 악화 등을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
13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화물터미널은 지난 2001년 7월 공사를 시작하려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구가 건축허가를 거부했으나 지난 2004년 10월 인천지법의 위법판결에 따라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주)서부트럭터미널은 동춘동 926번지 4만8904m2(1만4793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집배송센터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화물터미널 부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주 진입로에 위치함에 따라 지역적인 불합리한 여건 및 교통체증을 심각하게 유발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건설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등 활용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향모색이 시급하다.
특히 주민들은 “화물터미널이 건립되면 하루 수백대의 대형 화물차가 운행하면서 분진과 소음 등 각종 환경피해로 부동산 가격 폭락에 이어 주거환경이 엉망이 된다”며 “화물터미널 건설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 관계자는 “화물터미널 부지로 적절치 않은 지역에 유통업무설비시설용지로 도시계획을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시가 적극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는 그동안 시에 ‘용도변경 후 일정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토지는 토지 소유주인 (주)서부트럭터미널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천시는 구의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지만 특혜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로 확정된 화물터미널이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서부트럭터미널은 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2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15일까지 지급치 않으면 소송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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