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시장 무죄 판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3 2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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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분노’ 市공무원 ‘안도’ 안상수 인천시장이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인천시 공무원과 시민단체 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이 무죄라 할지라도 안 시장이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이번 판결과는 상관없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묻기 위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특히 “안 시장이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이 드러난 후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거짓말 등 부도덕함을 인천시민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인천시민들은 법원의 판단보다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인천시의 대부분 공무원들은 “남은 임기를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의 고위간부는 “굴비상자 사건은 안 시장뿐만이 아닌 인천시의 커다란 ‘짊’이었다”며 “이제 과거의 잘잘못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위민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도 “유·무죄를 떠나 시 공무원 전체의 명예가 달렸던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굴비상자 밑의 직원’이란 불명예를 털어주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해 B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 상자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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