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운반·소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3 2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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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운송업자등 2명 구속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4부 정인균 검사는 12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을 이용, 상습적으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거나 운반한 강 모씨(53·폐기물처리장 관리인), 송 모씨(49·운송업)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0분께 남양주시 평내동 자신이 관리인으로 있는 H산업 소각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 모씨로부터 폐섬유, 폐비닐 등 각종 폐기물 3톤을 15만원 받고 소각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 처리한 혐의다.

또 송씨는 같은 날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폐섬유, 폐비닐 등 일반폐기물 3톤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5톤 집게차를 이용, H산업 소각장으로 운반해주고 25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 등은 악취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 받았으며 주민들에 의해 2차례 단속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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