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시금치’ 시중 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2 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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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기준치 초과 돼지 893마리도 시판 감사원, ‘식품등 안정성 검사제도 운영실태’ 감사


잔류 농약과 항생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등 먹거리의 품질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이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처리한 식품 관련 규제·단속업무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정밀감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식품과 농·축산물 안정성 검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림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3년 1월부터 작년 6월 사이에 항생제 기준치 초과 가능성이 높은 돼지 893마리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다.

도축 축산물의 간이검사에서 항생물질 양성반응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하고 그 기간(4∼11일 소요)에는 해당 농가의 가축 출하를 제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8월과 작년 7월에는 경기 연천과 포천에서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돼지 88마리가 출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을 출하한 농가의 농산물에 대한 1개월 반입금지 조치가 문서로 이뤄지다 보니 조치기간(1∼4일)에 부적합 농산물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지난해 7월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무려 한달간 문제 농가의 시금치 1196㎏이 반입, 유통됐다.

감사원은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개선책 마련과 함께 법규 위반 공무원을 문책토록 통보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당국의 행정처분 사후조치에도 문제가 많았다.

감사원이 서울 서초구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행정처분사항 입력 및 영업신고 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폐쇄 대상 2227건 가운데 865건이 아예 전산 입력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밖에 ▲재래시장 등 위생취약지역 대신 대형매장 위주의 식품 수거 검사 ▲산업체·보육시설·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관리 부실 ▲학교급식소 냉장·냉동시설기준 불합리 ▲자가품질검사 사후관리체계 부실 및 자가품질검사기관 무자격 검사원 고용 등의 문제점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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