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때 상처적어도 강간치상죄 성립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2 2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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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아무리 경미해도 강간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2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 중령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정황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고, 상처로 인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해야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길을 걸어가던 여중생 B양을 “길을 가르쳐 달라""면서 유인해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순찰 중인 다른 군인에게 들키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채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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