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중 민간인 부상 지자체가 배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2 21:23: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고법 민사 24부 화재 진압 훈련에 앞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훈련중 부상당한 일반인의 치료비를 훈련을 주관한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 24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시 일선 소방서의 소방 훈련에 참가해 낙하시범을 하다 허리를 다친 할인매장 직원 임 모씨(27·여)와 임씨의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29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두 차례의 자세교육과 비상낙하요령을 교육받았음에도 불안정한 자세로 낙하했다는 점을 고려, 서울시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