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24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시 일선 소방서의 소방 훈련에 참가해 낙하시범을 하다 허리를 다친 할인매장 직원 임 모씨(27·여)와 임씨의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29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두 차례의 자세교육과 비상낙하요령을 교육받았음에도 불안정한 자세로 낙하했다는 점을 고려, 서울시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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